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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by flcldnjfcjs 202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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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정기신청자에 대한 지급은 국세청 심사 후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신청 후 3개월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급 시기는 신청 유형(정기, 반기, 기한 후)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정기, 반기 지급일) 및 지급액 등에 대해 아래 내용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관련 이미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1.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5년 반기 신청분(2024년 하반기 소득분)의 공식 지급일은 2025년 6월 7일(토요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날부터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 반기 신청은 상·하반기 각각 신청하며, 하반기분은 3월에 신청하고 6월 30일까지 지급합니다.
  • 상반기분은 전년도 9월에 신청,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2.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정기분 지급일은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6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되고, 신청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관련 지급기한 이미지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3. 지급 방식 및 참고사항

  • 근로장려금 지급은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재산 요건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에는 지급 시기가 8월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신청유형 신청기간 지급기한 비고
반기(하반기) 25년3월 25년 6월 30일 24년 하반기 소득분
정기 25년 5울 1일~6월 2일 25년 8월말~9월 말 24년 전체 소득분
기한 후 25년 6월 3일~11월 30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액 5% 감액

 

※참고: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국세청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관련 이미지근로장려금 지급일 관련 이미지근로장려금 지급일 관련 이미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5%만 지급(5% 감액)되며, 지급 시기도 신청 시점 기준 최대 4개월 이내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면 11월까지, 10월에 신청하면 내년 2월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관련 신청기간 이미지
출처: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정리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총소득 4,400만 원 미만(2025년부터 기준 완화)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평가

근로장려금 지급일 관련 지급가능액 이미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관련 지급액 이미지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PC/모바일),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제도가 확대되어,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관련 이미지근로장려금 지급일 관련 이미지근로장려금 지급일 관련 이미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점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주요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가능 근로소득자만 가능
신청시기 5월 9월(상반기), 3월(하반기)
지급시기 9월(일시지급) 12월, 6월(분할지급)
소득기준 연간 총소득 반기별 소득 추정
중복신청 불가(반기신청 시 정기신청 불가) 불가(정기신청과 중복불가)

 

근로장려금 지급일 관련 이미지근로장려금 지급일 관련 이미지근로장려금 지급일 관련 이미지

요약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자: 8월 말~9월 초 지급, 9월 말까지 대부분 완료
  • 기한 후 신청자: 6월 3일~12월 1일 신청, 5% 감액, 신청 시점 기준 최대 4개월 이내 지급
  • 자격요건: 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기준 충족 필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4,4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간단히 확인 및 신청 가능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관련 이미지근로장려금 지급일 관련 이미지근로장려금 지급일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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