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국납부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에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 성인은 3,000원, 어린이는 최대 10,000원까지 환급 대상이 됩니다. 12세 미만 어린이는 7월 1일 이후 출국 시 전액 면제이며,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출국납부금 환급 조건과 신청 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이란?
출국납부금은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에게 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해외로 출국할 때 공항 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금은 한국공항공사가 '출국납부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국제선을 이용할 때 만 2세 이상 모든 여행자에게 1인당 10,000원이 자동 부과됐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는 만 12세 이상만 7,000원을 내고 만 2세~12세 미만 어린이는 전액 면제됩니다. 따라서 예전 요율로 결제한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체크리스트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 실제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
- 여객 연령: 성인(만 12세 이상): 3,000원 환급 (기존 10,000원 → 7,000원으로 인하)
- 어린이(만 2세~12세 미만): 기존 10,000원 전액 환급
- 면제대상: 만 2세 미만 영유아
- 만 18세 미성년 여객 접수: 2025년 8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
- 공식 사이트 접속: 한국공항공사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 정보 입력: 여권 영문 이름, 본인 명의 계좌번호
- 신청 완료: 문자로 결과 안내, 대부분 1~3일 내 입금
- 신청 기한: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만 18세 미만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자동 환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여러 번 여행했다면 각 항공권별로 별도 신청해야 하니 누락 없이 챙기세요.
- 반드시 공식 사이트(tour-refund.kr)를 이용해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세요.
오류나 문의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고객센터(1661-2626)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21)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번 제도 변경 덕분에 환급 대상이 되는 분들은 복잡한 절차 없이 온라인에서 손쉽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방문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과납된 출국납부금을 간편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특히 가족 단위로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어린이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족 전체 기준으로 보면 돌려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이미 다녀오신 분이라면 항공권 결제 시 자동으로 포함된 한국공항공사 출국납부금 환급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